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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관세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연장


입력 2017.09.24 12:00 수정 2017.09.22 16:41        부광우 기자

월별납부도 같은 날까지 연장

기업 자금 운용에 도움 전망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인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관세청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인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관세청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인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별납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다음날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된다"며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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