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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8년 된 개인회사를 내놓으라니..법적 소송할 것”


입력 2017.09.22 16:36 수정 2017.09.22 23:02        최승근 기자

“5300여 제빵기사 직접 고용은 협력업체 회사를 내주라는 말”

고용부의 임금 미지급 명령도 불합리…“강력 대응 나설 것”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18년 간 애지중지 키워 온 회사를 정부가 내놓으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정당한 계약 관계를 통해 파리바게뜨에 기사를 파견하고 인력을 관리해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회사를 파리크라상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과 가맹점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협력업체들은 개인회사를 정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을 파견하는 협력업체들은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또 차후 법적 소송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이사는 “제빵기사 등 파견 인력 관리는 채용부터 해지까지 우리가 모두 직접 관리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18년 간 키워 온 회사를 한 순간에 넘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제산업은 현재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 700여명의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는 협력업체로 11개 협력업체 중 파견 인력 규모가 가장 큰 회사다.

정 대표는 “우리 회사의 경우 임금문제로 최근 3년간 다툼 한 번 없었던 곳”이라며 “퇴직금 적립률도 90%가 넘는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회사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제빵기사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이들 협력업체들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 총 110억원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측은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에 48억원을 지급했다"며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이런 부분까지 임금이 지급되면 제 시간에 맞춰 성실히 작업을 하는 다른 제빵기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해도 제빵기사들이 실제 일을 하는 장소는 파리바게뜨 매장이다. 그러면 이 또한 불법파견 논란이 될 소지가 높다”며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조업 기준에 맞춰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각 매장 점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기사를 보니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2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점주들 부담도 늘고 증가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제빵기사지만 본사 소속이다 보니 가맹점 내부의 일이 속속들이 본사에 전해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본사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기분도 들 것 같아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명령에 불복해 파리바게뜨나 협력업체들이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어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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