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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일자리·부가가치 창출 기대


입력 2017.09.22 10:55 수정 2017.09.22 10:57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도시농업, 수목․화초재배·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

농식품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도시농업, 수목․화초재배·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

국가전문자격을 가진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에 따라 전문 인력의 활동분야 및 수요도 증가될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의 ‘도시농업관리사’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자격신청이 가능하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2017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서울시 부스에서 관람객이 LED로 키우는 식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서울시 부스에서 관람객이 LED로 키우는 식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해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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