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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추석연휴 1~7일 파업 예고


입력 2017.09.22 09:20 수정 2017.09.22 09:42        이홍석 기자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놓고 지난해 2월부터 '줄다리기'

사측 "찬반투표 없는 불법파업...운항 차질 없도록 할 것"

사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연합뉴스 사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연합뉴스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놓고 지난해 2월부터 '줄다리기'
사측 "찬반투표 없는 불법파업...운항 차질 없도록 할 것"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추석연휴 기간 중 일주일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회사측은 찬반투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객들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이러한 방침과 함께 총 390명이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는 정상 운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행이 가능한 전체 노조원의 20% 이하만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0여년간 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적어 중국보다도 임금 수준이 떨어진 만큼 지난 2015년과 2016년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15년 4%, 2016년 7%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소급해 지급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3.2% 임금 인상과 보안수당 인상, 공항대기수당 신설을 제시하며 상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년간 임금 인상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쟁의 행위가 반복돼 왔다.

노조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2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펼쳐으며 그 해 12월에는 일주일간 파업도 했다. 올해 3월에는 7일간 2차 파업을 강행하려다 조원태 사장의 노조 방문 등 사측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철회되기도 했다.

회사측은 이번 파업이 찬반투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으로 조종사 노조가 일반직 노조보다 높은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은 쟁의 행위 찬반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히 운항편수가 많고 승객수송률이 높은 추석연휴 기간에 고객들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회사 경영여건을 고려해 일반직 노조와 동일한 수준인 인상률 1.9%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외국인 기장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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