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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여명 직접 고용 명령…업계 “업종 특성 무시한 처사”


입력 2017.09.21 18:06 수정 2017.09.22 09:56        최승근 기자

업계 "직접고용해도 현재 법 상에는 위법 논란 나올 수 있어"

직접 고용 시 늘어나는 인건비는 제품 가격으로 이어져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외관.ⓒSPC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외관.ⓒSPC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업종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한 달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 용역을 제공해온 11개 협력업체와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실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식상 사용사업주는 제빵기사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시대로 본사가 직접 고용해 각 가맹점에 파견할 경우에도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각 가맹점에서 일하게 되면 그 날 그 날의 상황에 따라 추가 업무 지시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현행 법 상으로는 이 또한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도 부담이다. 직고용으로 전환 시 현재보다 20%가량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이 또한 가맹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더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돼 점주들의 반발이 크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각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 사장들인데 본사에서 제빵기사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본사쪽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돈도 돈이지만 본사에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 현재 방식대로 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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