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 시행된다


입력 2017.09.21 16:33 수정 2017.09.21 16:34        부광우 기자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상향 가능

이번 달 22일부터 국민연금 지사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도록 해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돼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이번 달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와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됐다"며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