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주운전' 이창명 "항소심 선고 연기 당황, 괴롭다"


입력 2017.09.21 16:42 수정 2017.09.23 21:52        이한철 기자

재판부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 선고 미룬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무죄 판결을 기대했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예정됐던 이창명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선고를 미룬다"며 "선고기일은 검찰로부터 위드마크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정하겠다.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란 혈중 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다.

경찰은 식당 직원의 진술과 사고 당일 주문한 술의 양, 인근 지역 CCTV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이창명은 긴 재판 과정에 지친 듯 "이제 한 마디 한 마디가 두렵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창명은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도 선고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며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는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고 가다 하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