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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사망' 김광석 딸, 서해순 씨 발목 잡나


입력 2017.09.21 16:04 수정 2017.09.23 21:52        이한철 기자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 제기하며 고발장 접수

서해순 씨 해외 도피 가능성 '출국금지' 요청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딸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딸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현행법으로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인의 딸 서연 씨 마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1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김성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고인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잠적한 이유는 공소 시효가 끝난 김광석의 타살 의혹이 아닌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서연 씨의 죽음 때문"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인의 죽음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그 중심에 아내 서해순 씨가 있다고 강력하게 암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문제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향년 31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 때문에 이상호 기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김광석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서연 씨의 사망으로 김광석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의 길이 열린 셈이다.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경우 2007년 사망했기 때문에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서해순 씨의 석연찮은 행적 등을 감안하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는 김광석 사망 이후 해외로 장기 이주했다가 공소 시효가 끝난 뒤 돌아왔고 지금까지 럭셔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며 "의혹이 있는 살해 용의자가 김광석 음악의 저작권을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수사 당국은 당장 재수사를 해야 한다.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상호 기자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해순 씨가 미국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출국 계획을 짜고 있다"며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광석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21년 만에 베일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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