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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vs 고소인 진실 공방 '결국 대법원 간다'


입력 2017.09.21 15:09 수정 2017.09.23 21:52        이한철 기자

고소인 A씨 무고죄, 1심 이어 2심도 무죄

박유천 측 "무죄 판결 부당" 상고 의사 밝혀

박유천 두 번째 고소인 A씨가 무고죄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 연합뉴스 박유천 두 번째 고소인 A씨가 무고죄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 연합뉴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박유천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21일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후 A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며 박유천의 성폭행을 재차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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