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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박유천 고소' A씨 무고죄 무죄…성폭행 사건 재점화


입력 2017.09.21 14:12 수정 2017.09.21 20:25        이한철 기자

2심서 무고죄 관련 무죄 판결

기자회견 통해 눈물로 심경 전해

박유천 고소녀 A씨가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 연합뉴스 박유천 고소녀 A씨가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 연합뉴스

JYJ 멤버 박유천(31)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 A씨가 "보복을 당할까 무서웠다"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A씨의 성폭행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박유천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후 A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하고 경찰이 내 핸드폰을 발견해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당시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박유천이)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내 말을 믿을지 확신이 없었다. 보복을 당할까 무서웠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도 설명했다. A씨는 "누군가 저와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보고 112이 문자를 했다"면서 "하지만 막상 고소를 하니 너무 힘들었다.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도와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괴로워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후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수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A씨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라 성매매와는 거리가 먼데도 악플이 많았다. 특히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해 무서워 울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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