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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에 1조7000억 지급


입력 2017.09.21 12:40 수정 2017.09.21 12:40        부광우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 수급 대상

국세청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국세청 국세청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국세청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에 1조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가구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가구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 조정과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 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 등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이번 달 11일부터 입금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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