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P2P대출 '부동산PF' 고위험성 우려…"자기자본·공시 여부 등 따져야"


입력 2017.09.21 12:30 수정 2017.09.21 12:31        배근미 기자

P2P대출 누적대출액 1조3300억…부동산PF 대출 비중 33%

고위험 대비 자기자본 비율 및 자금집행, 금융위 등록 등 따져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 PF 상품 투자 시 업체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나 공시 현황, 금융위 등록업체 등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1조3300억원으로 전체 누적대출액 대비 부동산PF 대출비중은 33% 수준으로 부동산PF 대출상품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PF 비중이 절반 이상인 업체의 평균 부실률이 1.69% 수준으로 타 업체(0.46%)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안전한 부동산PF 대출상품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비율과 타기관 대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목적이 명확한지 여부와 상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목적에 따라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차질없는 사업진행 및 채무상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차주가 대출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자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함께 금융권 대출의향서가 대출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대출이 거절당할 수 있는 등 상환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사업시팽 및 공사를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신용등급과 사업시행 이력, 재무현황 등을 미리 살피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한 해당 회사가 동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 사업장의 부실이 투자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존재한다.

또 P2P대출연계 대부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 점검 차원에서 금융당국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성과 리스크 분석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은 물론, 대출상품의 위험요인을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하고 충실히 공시하는 P2P대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P2P신규업체의 경우 지난 8월 말부터, 기존업체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자에 앞서 금융위 등록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빌라·오피스텔 PF대출에 대해 통상 8~12%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15%~20% 수익률의 PF상품의 경우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위험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고수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상응하는 만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