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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례 공포에 반응은 '분분'


입력 2017.09.21 05:00 수정 2017.09.21 05:09        박진여 기자

조례안 21일 공포…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

애국지사 추모 먼저 vs 세월호 참사 잊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조례안 21일 공포…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
애국지사 추모 먼저 vs 세월호 참사 잊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는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조례를 비롯한 70여 건의 자치법규들이 21일 공포된다.

이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해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 책무 규정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희생자 추모 사업 시행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앞서 천안함이나 순직 소방관 등 애국지사에 대한 추모사업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공포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네이버 아이디 'sda***'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국가를 지키다 순직한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사업은 안 하나?"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아이디 'sof***'도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일반 사건사고와 차별을 두지는 말자. 애국지사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아이디 'ock***'는 "세월호 사건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그만 좀 이용하고, 영면에 들도록 내버려 두라"고 의견을 더했다.

반면, 아이디 'apr***'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처 구조되지 못한 희생자가 다 수습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인권에 대한 기억의 가치와 필요성을 깊게 새기기 위해서라도 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아이디 'hon***'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서울시가 나서서 하느냐"고 지탄했고, 아이디 'zmx***'도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안산시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포함한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9건은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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