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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하고 병사 위장한 의사 '사형 구형'


입력 2017.09.20 17:58 수정 2017.09.20 17:58        스팟뉴스팀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뒤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피고인의 빚 5억원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범행 이후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으나 유족의 신고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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