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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극과 극'…서울 ‘광풍' vs. 지방 ‘쪽박‘


입력 2017.09.21 06:00 수정 2017.09.21 08:59        권이상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평균 수십대 1의 경쟁률로 마감

반면 신읍 코아루 더스카이 등 수도권과 일부 지방 아파트는 청약 '0' 기록

정부의 규제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촛점 맞춰 지방 역차별 당할 수도

서울과 그 외 지역간의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최근 청약 대박을 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집객사진. ⓒ삼성물산 서울과 그 외 지역간의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최근 청약 대박을 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집객사진. ⓒ삼성물산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가 잇따르며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그 외 지역간의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로또’라 불리는 재건축 일반분양 등으로 연일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는 청약건수 ‘0’ 단지가 나오는 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등 주요지역은 8·2 대책에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만큼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최고 510대 1, 평균 1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98가구 모집에 무려 1만6472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최고 경쟁률이다.

이 아파트가 ‘당쳠되면 로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바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조건으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해 3.3㎡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원으로 맞췄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보다 400만~500만원가량 낮게 책정된 것으로, 당첨만되면 2억~3억원을 번다는 인식이 수요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도 지난 14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41대 1의 경쟁률로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주인을 찾았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전용 59㎡로 23가구 모집에 5381명이 몰려 23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그 밖에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는 평균 6.4대 1, 장안 태영 데시앙은 평균 4.71대 1 등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워낙 비싼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을 모두 투기를 노린 수요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실수요자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규제를 감안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들도 청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수도권 청약건수 ‘0’인 단지도 등장했다.

한국토지신탁이 경기도 포천 신읍동에서 분양한 ‘포천 신읍 코아루 더스카이’ 1·2단지는 총 254가구 모집에 청약을 넣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이 단지가 청약건수 ‘0’를 기록한 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실제 지난 15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30~40대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이 아닌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청약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제주도 애월읍에서 분양한 '아드리아 애월 리얼타운하우스' 역시 111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건수 1건, 2순위에서 1건 총 2건의 접수만 이뤄졌다.

서희건설이 경북 칠곡군에 내놓은 ‘칠곡 북삼 서희 스타힔’도 256가구 모집에 1·2순위에 총 청약은 총 51건에 불과했다.

지난 6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청약을 실시한 ‘양평양수리 더 리버파크’는 62가구를 공급했지만 청약 접수가 6건에 그쳤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1,2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산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는 725명 모집에 35명만이 신청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화된 청약가점데와 전매제한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방 광역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는 앞으로 강화된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청약통장 사용의 부담이 커지면 수요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지방 광역시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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