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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통합물관리법 통과시켜 안심수질 보장하겠다"


입력 2017.09.20 13:53 수정 2017.09.20 13:53        조현의 기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의 물을 보장받겠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통합물관리 관련 3법(1+2)을 통과시켜 안정된 수자원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의 물을 보장받겠다"고 말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 당 관심법안인 물기본법·물산업진흥법으로, 현재 수질과 수량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통합물관리TF 주관 '통합물관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년부터 통합물관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법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합물관리 관련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제안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현재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TF 구성 등을 통해 국회가 합의처리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겠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각 당 관심법안인 물기본법·물산업진흥법의 동시처리를 통해 쟁점법안의 일괄 합의처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어제(19일)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물관리 일원화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통합물관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물관리 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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