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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입력 2017.09.20 08:51 수정 2017.09.20 08:52        이홍석 기자

회사측 "강제성 없어...의도적으로 유도해 촬영"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과 동부그룹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준기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올해 2~7월까지 약 6개월간 사무실에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회장의 비서로 수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7월 말 퇴직했다.

이와 관련, 동부그룹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7월 말 출국한 것도 신병치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한 관계자는 "A씨가 동영상 촬영과 녹취를 제시하며 10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관련 영상과 녹취록 등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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