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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엄중경고, 경기 중 스마트폰 사용


입력 2017.09.19 20:15 수정 2017.09.19 20:29        스팟뉴스팀
임창용 엄중경고. ⓒ 연합뉴스 임창용 엄중경고. ⓒ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이 경기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엄중 경고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경기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창용에게 ‘엄중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임창용은 지난 1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2017 KBO 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규정에는 ‘경기 시작 이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기 당시 구장에 있던 심판진과 KBO 측 모두 임창용의 스마트폰 사용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임창용의 스마트폰 사용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결국 뒤늦게 KBO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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