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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기 투자수요 억제 위한 청약 1순위 요건·가점제 확대 적용


입력 2017.09.20 06:00 수정 2017.09.20 05:19        권이상 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납입횟수도 24회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가점제 적용비율 커지고,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적용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 및 개선 비교. ⓒ국토부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 및 개선 비교. ⓒ국토부


앞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또 일반적으로 공급 가구수 대비 20% 정도 선정하던 예비입주자 비율도 기존보다 커지고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을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기준 금액이상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수도권은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6회 이상 납입)이 지나거나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도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인 경우 현재 75%이던 것을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는 85㎡이하 주택의 경우 40%에서 75%, 85㎡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제는 예비입주자 선정 때도 적용된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이 생기면 예비입주자를 추첨제로 뽑았다.

하지만 앞으로 예비입주자 선정시에도 가점제를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만약 예비입주자 가운데도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수준이던 예비당첨자수를 40% 이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사람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앞으로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돼 재당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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