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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부작용 무시한 졸속 법안”


입력 2017.09.19 16:49 수정 2017.09.19 16:50        이호연 기자

김성태 의원, 18일 관련 법안 발의 “유감”

기대효과 불투명, 부작용은 ‘명확’

김성태 의원, 18일 관련 법안 발의 “유감”
기대효과 불투명, 부작용은 ‘명확’


이동통신사의 한 대리점 매장.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사의 한 대리점 매장.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19일 이통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요구했지만 법안 발의 시점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통협회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 점유율을 가진 독점 시장으로 자급제 도입 시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의 경우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의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화 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하여, 출고가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금인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유사한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담합으로 보조금을 적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부작용으로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획득비용 증가 ▲현재의 원스톱 서비스 폐지로 고객불편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증대 ▲시장 지배적 사업자(삼성전자-SKT)의 지배력 증대 ▲통신사의 담함구조 견고화 등을 꼽았다.

또 협회는 이번 김성태 의원의 단말기 자급제 법안 발의는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협회측은 “2013년 조해진 전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이 시행됐고, 결국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오명을 쓴 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단순한 인기몰이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식의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섣부르게 손댈만한 법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을 그만두고, 명확한 논리를 제시해라”며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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