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주도로는 '혁명'이 될 수 없다


입력 2017.09.14 08:16 수정 2017.09.14 08:36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유경제스쿨>저커버그는 정부가 만든 영웅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뛰어난 개인이 주도해야 성공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운데)가 하버드대로부터 받은 명예 법학박사 학위장을 들고 아버지 에드워드(왼쪽)와 어머니 케렌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캡처 =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운데)가 하버드대로부터 받은 명예 법학박사 학위장을 들고 아버지 에드워드(왼쪽)와 어머니 케렌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캡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중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각 정부부처가 이를 위해 어떠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주체에게 각종 형태의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군에 속하는 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제약이 되는 각 종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형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규제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및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 등 하드웨어 분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3차 산업혁명에 동참하였고, 이에 소극적이었던 일본과의 산업경쟁력 격차를 크게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차 산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3차산업혁명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는 거대자본가와 정부가 협력을 하면 가시적 성과가 가능했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뛰어난 개인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기준으로 빅5에 속한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IT플랫폼 사업자들인 점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학교 기숙사나 창고에서 창업한 기업들이다.

만약,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MS의 빌게이츠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창업을 하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면 4차산업혁명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4차산업혁명은 철저히 개인의 기업가 정신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저커버그가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기술로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성장에 필요한 투자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적은 지분을 갖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국내에서 한국형 저커버그나 래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는 탄생하기 어렵다.

우선, 4차산업혁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의 융합인 만큼, 오프라인을 감독하는 정부부처와 온라인 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승인규제 등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정부부처가 이를 승인해 줄 근거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들 수 있다. 정부가 KT나 카카오가 자사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가 원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저커버그는 MS로부터 25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은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결합심사라는 장벽을 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관련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받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커 버그는 물론이고 래리 페이지도 15%의 지분으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마윈도 경영권을 보장받기 알리바바를 뉴욕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싶다. 부디, 이러한 우려를 기우로 만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