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정책에 손들어
백악관, “행정명령 활발히 방어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계 곳곳에서 오는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AP 통신 등 현지 언론은 12일(현지시각) 대법원이 난민 최대 2만4,000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차단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의 정식 제의를 받은 난민의 입국은 허용하게 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정착 지원 기관과 난민의 관계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별 다른 설명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한 줄 짜리 성명으로 갈음됐다.
다만 이날 대법원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다음 달 10일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구두 변론이 열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법원이 행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허용해 기쁘다”며 “다음 달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에 이르기까지 행정명령을 활발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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