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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14일자 면직


입력 2017.09.13 18:50 수정 2017.09.13 19:07        배근미 기자

금융위, 13일 1심서 징역 1년 선고 김 부원장 사직원 당일 수리

"형 미확정된 상황에서 징계면직 불가능…확정 시 인사카드 기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변호사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사표를 13일 전격 수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김수일 부원장이 제출한 사직원과 관련해 부원장직을 오는 14일자로 면직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 임원 13명 전원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사임 표명 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오늘 선고가 난 사안인데다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면직의 경우 3심 확정판결까지 나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김 부원장에 대한 징계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인사카드에 기록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표처리가 됐다고 해도 사실상 징계면직과 효과는 똑같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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