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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금지에도…거래 늘고, 가격 오르고


입력 2017.09.14 06:00 수정 2017.09.14 05:53        원나래 기자

전체 거래 줄었지만 일부지역 증가…분양가에 웃돈 2억원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량이 대책 전보다 늘어난 곳이 있는 한편 분양권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데일리안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량이 대책 전보다 늘어난 곳이 있는 한편 분양권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데일리안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량이 대책 전보다 늘어났고, 분양권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7월 445건에서 8월 372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8월 610건의 40% 가량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분양권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강남구는 지난 7월 14건에서 대책 발표가 있었던 8월 20건으로 늘어났으며, 광진구도 3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또 금천구(12건→13건), 동대문구(5건→18건), 서초구(19건→20건), 은평구(47건→48건) 등도 분양권 거래량이 대책 전보다 늘어났다.

특히 8월(55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마포구에서는 지난 7월(68건) 보다 분양권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분양권은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최고 8억376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8월 8억4460만원에 이어, 이달에는 8억4967만원에 거래되며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다. 전용 111㎡도 7월 9억7000만원에서 이달 1억원 가량 늘어난 10억6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2200만~2400만원대로 전용 84㎡의 경우에는 7억1300만~8억1500만원, 전용 111㎡은 8억7900만~9억5500만원이었지만 기준 분양가 대비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팰리스 전용 59㎡ 분양권도 지난달 7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거래 금액인 6억39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에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 7월 11억2700만원에서 11억5900만원에 거래되던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59㎡ 분양권 역시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에는 최고가에서 2000만원 높은 11억79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59㎡의 일반분양가가 8억9900만에서 9억7900만원에 분양했던 것에 비하면 2억원 정도 가격이 뛰었다.

일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1.3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이번 8.2대책으로 인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입주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기존 분양권들도 규제가 한층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곳의 분양권은 웃돈이 붙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웃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환경의 분양권을 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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