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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유상감자 배임죄' 골든브릿지證 경영진 검찰 고발


입력 2017.09.12 15:56 수정 2017.09.12 15:58        한성안 기자

골든브릿지 경영진, 지난 8월 14일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지금까지 7번 유상감자 진행…총 3700억원 자금 투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달 14일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달 14일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을 지난달 14일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지난 8월 14일 임시주총에서 300억원 유상감자를 결정한 소액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 위법 방식 결정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경영진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300억 유상증자 날치기로 철회했으며 주당 1200원이 채 되지 않는 주식을 2300원대 두 배 가까운 가격으로 사준 것 대주주만을 위한 유상감자"라며 "이런 유상감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부동산과 자산을 내다팔았고 700억원 적자에서 배당가능 이익이 없자 이러한 수를 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들은 부동산 등 회사 돈을 벌어주는 투자자산을 팔아서 대주주 빚을 갚기 위한 유상감자 대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무려 7번에 달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00억원, 당초 자기자금의 81%를 유상감자 방식으로 빼내왔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영으로 볼 수 없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인수 민주노총법율원 변호사는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이 넘쳐서 자본을 줄일 필요성이 있을 때 경제학 교과서와 법률 용어사전에 써져있다"며 "하지만 최근 7년간 누적적자만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돈과 자본이 없어서 42개 점포를 2개로 줄이고 380명 직원들도 1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회사는 거꾸로 (유상감자를 통해)자본을 줄인 것은 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시가는 유상감자 당시 1165원이었는데 유상소각대금을 2배에 가까운 2300원에 결정하며 주주들은 2배가량 높은 이득을 얻었고 회사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2배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이사로써의 임무에 위배되는 명백한 배임행위며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5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령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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