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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도 되냐?" 배용제 시인, 성추행 혐의 징역 8년


입력 2017.09.12 15:03 수정 2017.09.12 15:04        이한철 기자

미성년 제자들 수차례 성추행·성폭행 '유죄'

배용제 시인이 제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캡처. 배용제 시인이 제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캡처.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53)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학입시 등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학대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배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배 씨는 피해자들에게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네 손금을 보니 ○○가 아주 예쁠 것 같다", "너는 가슴 모양이 예쁠 것 같다. 만져도 되냐"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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