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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소년법 개정 언급 “청소년 집단폭행 예방체계 만들어야”


입력 2017.09.12 09:10 수정 2017.09.12 09:10        이선민 기자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개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개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12일 오전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 현황 점검을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된 것으로,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강릉 청소년 폭행 중계 사건’을 언급하며 “근래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최근 약 26만 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다시는 이렇게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관련 정책의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 법무부에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검토와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화를 주문했다.

또한 여가부에는 향후 유사사건의 예방을 위한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시 엄정하고 민첩한 수사, 추가피해 예방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방통위에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이외에도,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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