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곽현화 변호인 "배우들 보호받을 길 없다"


입력 2017.09.11 19:31 수정 2017.09.17 22:35        이한철 기자

'전망 좋은 집' 노출신 공개논란 관련 기자회견

"현장의 감독,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가 알아야"

곽현화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음을 털어놨다. ⓒ 연합뉴스 곽현화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음을 털어놨다. ⓒ 연합뉴스

곽현화(36)가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대응에 나섰다.

곽현화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11일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공개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이은의 변호사는 "앞서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할 때 곽현화 씨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어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처음엔 말렸다"며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자인 곽현화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실은 영화 현장의 감독,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가 알아야 한다. 배우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기대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곽현화 측 주장에 법정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중이던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한 뒤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빼겠다"며 곽현화의 동의를 받아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현화가 이후 편집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이수성 감독 또한 이를 받아들여 노출 장면을 제외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

문제는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걸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된 것이다. 결국 곽현화는 이에 항의하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편집,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