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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년법 폐지청원'에 "토론해보자"


입력 2017.09.11 16:34 수정 2017.09.11 16:36        이충재 기자

수석보좌관회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기준 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 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의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답변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답변 기준을 빨리 정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은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원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정할지 토론해보자"

특히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의 경우 입법사항인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실 바라는 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여성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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