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편법 마케팅 폭로"…방탄소년단 소속사 협박범 실형


입력 2017.09.07 06:50 수정 2017.09.07 17:33        부수정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편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편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거래처의 비밀을 알고 이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편법 마케팅 작업으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설명했다.

편법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빅히트와 소속 아티스트는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라며 "소속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투명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외부 업체와의 모든 계약과 용역대금의 집행은 회계 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로 놀라고 상처받았을 방탄소년단과 팬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나 업무 파트너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