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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른보다 잔인한'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 "청원 빗발쳐!


입력 2017.09.06 17:41 수정 2017.09.06 17:41        카드뉴스팀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어른보다 잔인한'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 "청원 빗발쳐!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데일리안 = 이보라 디자이너

강원도 강릉에서도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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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이같은 범죄가 연이어 알려지자 과거에도 몇 차례 화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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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한 시민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린 청원에 5일 오후 3시까지 1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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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외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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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른보다 잔혹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죄질이 나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의 이같은 전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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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소년법 등 관련법 폐지 요구는 다소 극단적이라면서도,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정 기자 (hjn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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