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배당


입력 2017.09.01 16:24 수정 2017.09.01 16:46        이홍석 기자

이달 중 첫 기일 지정될 듯...재판장 한명숙 유죄 선고 판사

뇌물공여 등 총 5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최근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을 맡게되는 정형식(56)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중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측 변호인단과 특검 보두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쌍방 항소를 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