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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불복, 즉시 항소…실질 부담액 1조원"


입력 2017.08.31 12:13 수정 2017.08.31 15:18        박영국 기자

3분기에 즉시 충당금 반영...적자 불가피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노조 측에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4223억원이지만, 실질 부담액은 1조원 내외에 달해 경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아차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서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금액은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여기에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11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4년 11월부터 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3분기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면서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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