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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현대·기아차...중국공장 멈추고 통상임금·임단협까지


입력 2017.08.30 11:22 수정 2017.08.30 13:27        박영국 기자

가동 재개해도 중국 판매부진으로 재발 가능성 상존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3조+인건비 급등…현대차에도 파장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현대차그룹

가동 재개해도 중국 판매부진으로 재발 가능성 상존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3조+인건비 급등…현대차에도 파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했다. 현대차 중국공장은 부품 값을 못 내 가동을 멈췄고, 국내에서는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기아차는 ‘3조원’이 걸린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악재는 산적했고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는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1~4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베이징현대는 현재 베이징에 1~3공장(105만대)과 허베이(河北)성 창저우(滄州)에 4공장(30만 대), 충칭에 5공장(30만대) 등 총 5곳에서 연간 16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 중 충칭 공장은 아직 가동 전이며, 나머지 4곳이 모두 가동을 멈춘 것이다.

이번 가동 중단은 현대차에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공급하는 베이징잉루이제가 부품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현대는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량이 반토막 나면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도 평균 3~4주가량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잉루이제는 1억1100만위안(약 189억원)에 이르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베이징현대는 중국 현지 기업인 베이징기차와 50대 50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과 가동 재개 등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베이징기차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한다 해도 재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가동 중단 배경이 ‘판매부진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차질’이기 때문이다. 중국법인 내에서 차를 팔아 돈을 벌어 부품값을 지급하는 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판매부진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아차의 중국 법인 둥펑위에다기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에서는 노사 관계가 악재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새 집행부로 공을 넘겼다. 집행부 선거 일정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10월 둘째 주 이후에나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교섭에서 기본급 5만7000원대의 인상을 노조에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단체 개인연금 5000원(현재 2만원) 인상, 성과금 50%+일시금 40만원+복지포인트 10만(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도 추가된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해 인상폭보다 적다는 이유로 교섭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기본급 7만2000원을 올려줬고,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등을 지급했었다.

회사측은 지난해와 올해 경영상황이 다른데 같은 규모로 인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임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보수 10%씩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파업은 일단 중단된 상태지만 9월 노조 선거에서 강경 노선의 새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10월 이후 더 강한 강도의 파업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기아차의 국내 상황은 더 암울하다. 당장 오는 31일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패소할 경우 일시적으로 3조1000억원의 과거 소급분이 소송 비용으로 나간다.

여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향후 야근·특근 비용이 기존보다 50% 증가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야근과 특근을 없앨 수는 없고 결국 과거 소급분 외에도 큰 폭의 임금 상승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에도 파장을 미친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대차 노조가 같은 일을 하고도 기아차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서 승소할 경우 현대차 노조가 기아차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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