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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검출 닭 살충제 검사 없이 유통…폐기 결정


입력 2017.08.23 20:03 수정 2017.08.24 07:21        스팟뉴스팀

극히 일부 모니터링 검사…문제 농가 닭 제외

달걀에 DDT가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하 검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닭이 살충제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들어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닭에서 DDT성분이 나온 경산 박모씨와 영천 이모씨 농장 가운데 이모씨 농장이 지난해 5월10일 산란 노계 882마리를 출하했다.

이 닭들을 구매한 농업법인은 경남의 한 도계장에서 도축한 뒤 대구 지역에 유통했다. 도는 유통된 닭고기는 한 개인이 전부 사들여 재가공한 후 일부 유통하거나 보관 어려움 등으로 자체 폐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농장은 2년 전에도 유통상을 통해 산란 노계 800여 마리를 출하했으나 축산당국은 유통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북도는 산란계를 2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의 닭을 도축한 도계장에서는 DDT 등 농약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도가 밝혔다. 축산당국이 도계장에 나오는 닭 가운데 극히 일부 농장 닭만 모니터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농장 닭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올해 계획한 모니터링 검사는 전국 도계장에서 90건이고 경북 도내는 8건에 불과하다.

문제의 농장 2곳 달걀에서는 DDT가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하 검출된 데 이어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이에 경북도는 두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만2000수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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