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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전환 추진이 승계의 종착역?


입력 2017.08.23 06:12 수정 2017.08.23 09:31        김해원 기자

<이재용 운명은⑨·끝>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원장 "오히려 무관심해 섭섭했다" 법정 증언

금융지주사 전환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지분 줄어들어 불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과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자료사진:삼성생명 서초사옥)ⓒ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과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자료사진:삼성생명 서초사옥)ⓒ연합뉴스

<이재용 운명은⑨·끝>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원장 "오히려 무관심해 섭섭했다" 법정 증언
금융지주사 전환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지분 줄어들어 불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지원 청탁을 위한 뇌물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내용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시 추가된 사항이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비공식 검토했고 원안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라도 청와대가 오히려 금융지주사 전환 이슈에 무관심했다는 증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뤄졌다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3.2%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력계열사(삼성전자)의 지분이 줄어들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시도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재판에 나온 증인들 "청와대 지시나 압력 없어" 한 목소리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를 통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도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내내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증언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추측과 정황만으로 이뤄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은보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고 삼성도 결국 계획을 접었다.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 전환 지원을 청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해 너무 안 챙겨서 서운했다"며 청와대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상임위원)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검토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손 전 국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와대나 금융위 윗선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내려온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삼성 고위층이 전환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추측했을 뿐 이름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여서 특검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판을 마쳐야 했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하면서까지 금융지주자 전환 추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역설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어 경영권 승계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되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5조9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 약 3.2%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해 지배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경영권 승계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이 오는 2020년 시행이 예고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삼성생명측의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3.2%를 2년내 매각하라는 금융위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조계에서도 결과적으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고 금융위 측에서도 수월한 지주사 전환을 위한 특혜를 제공해주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논리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의 경우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않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마저 간접증거로 채택되면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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