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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기아차 사장 "통상임금 패소하면 야근·특근은 어쩌나"


입력 2017.08.22 11:42 수정 2017.08.22 15:32        박영국 기자

야근비용 현대차보다 50% 높아…노동시장 분란 우려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기아자동차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기아자동차
박한우 기아차동차 사장이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과거 소급분 뿐만 아니라 향후 지급분까지 심각한 경영차질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사장은 2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소송 문제와 관련해 ‘도대체 기아차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돈도 줄 만큼 주고, 노동부 지침도 따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는데 문구 하나 때문에 현대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아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가 상여금 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 재판에서 승소한 반면, 기아차는 이 규정이 없어 재판에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재판에서 패소해 과거 소급분을 일시 지급할 경우 기아차는 3조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박 사장은 미래 지급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과거분보다 미래분이 더 걱정”이라며 “자동차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앞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현재보다 50% 이상 더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똑같이 야근하는 데 기아차가 현대차의 1.5배를 지급하는 식이라면 야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서 “현대차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노동시장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아차가 비용 부담 문제, 혹은 현대차와의 형평성 문제로 야근을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자동차 업계에서 야근 및 특근 수당은 임금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 사장은 “이 문제가 하나로 뭉쳐져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돼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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