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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필기시험 폐지…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입력 2017.08.21 17:24 수정 2017.08.21 17:25        스팟뉴스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적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외국인의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외국인의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적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외국인의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의 원인과 여권번호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등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정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아예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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