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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한 뇌물? 실체 없는 가공의 프레임


입력 2017.08.21 06:00 수정 2017.08.21 07:56        이홍석 기자

<이재용 운명은⑦>이재용-박근혜 뇌물죄 성립 위한 연결고리 입증 못한 특검

주장 뒷받침할만한 증거·증언없어... 변호인단 방어 논리에 막혀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해 제시한 경영권 승계 이슈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프레임으로 실제 재판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해 제시한 경영권 승계 이슈는 실체가 없는 가공의 프레임으로 실제 재판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이재용 운명은⑦>이재용-박근혜 뇌물죄 성립 위한 연결고리 입증 못한 특검
주장 뒷받침할만한 증거·증언없어... 변호인단 방어 논리에 막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었던 터라 청와대에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도 이러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지원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뇌물을 공여한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가, 뇌물을 수수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각각 필요해 이를 주고받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특검의 주장은 경영권 승계가 실체가 없는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점에서 성립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재판에서도 뇌물 공여 행위에 있어서 경영권 승계 프레임이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

특검의 경영권 승계 프레임, 의혹 제기만...사실 입증 못해
특검의 주장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 목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려면 ‘이재용→삼성→승마→정유라→최순실→박근혜→삼성물산 합병→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50여 차례가 넘는 공판에서 이같은 연결고리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이뤄진 세 차례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이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그룹 주요 현안에 대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이 진행될 수도록 관련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과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만 나오면서 특검을 당혹케 했다.

이 때문에 특검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보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이뤄진 논리로 빈약함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경영권 승계가 가공의 프레임으로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를 이에 끼워 맞췄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변호인단 “증거·증언 없는 특검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여하지 않았고 삼성이 정 씨에게 한 승마지원도 개인이 아닌 단체에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 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승마지원을 연결고리로 박 전 대통령과의 뇌물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힘을 잃게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 등의 현안에 관여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지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언급된 어떠한 자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논리로 무게를 더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라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도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지원을 청탁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경영권 승계 프레임으로 엮어 부정한 청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큰 차이”...재계에선 정경유착 부각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재판에서 많은 주장과 논리를 쏟아냈지만 정작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적인 핵심 증거로 꼽았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증거로 채택된 것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위한 논리를 자세히 설명한 것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특검이 혐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 보다는 여론 몰이를 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사례로 규정하면서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 반기업정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여론재판으로 반기업정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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