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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서로 국가보조금 타낸 군수 아들


입력 2017.08.20 16:15 수정 2017.08.20 16:16        스팟뉴스팀

국가보조금 요건을 갖춘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전남의 한 군수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군수 아들 49세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공범인 B,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 C씨는 함께 공모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자격 조건을 위조해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총 1억6585만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축사를 새로 지은 혐의다.

이들은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 부분이 있었고,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 각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축사로 만들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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