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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요르단 운동가, 우리나라서 난민 인정


입력 2017.08.20 15:28 수정 2017.08.20 15:29        스팟뉴스팀

요르단에서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운동가가 국내 재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요르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0년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이 이듬해 요르단으로 번지자, 정부 등에 반하는 다양한 시위를 주도하며 요르단의 '아랍의 봄'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눈 밖에 나 중앙정부국에 소환돼 시위 조직 및 활동을 그만두라는 회유 또는 위협을 받았으나 부정축재 비리를 폭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국민과 팔레스타인계 난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하자 2014년 11월28일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

차 판사는 "요르단 정부의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박해와 A씨 주변 인물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면 A씨가 정치적 박해에 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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