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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


입력 2017.08.18 18:11 수정 2017.08.18 18:11        최승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 스타필드’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에 건립되는 대규모 쇼핑몰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수차례 건축 계획 변경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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