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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전수검사…유통불가에 49개 농장, 재검사서도 검출


입력 2017.08.18 16:53 수정 2017.08.18 17:24        이소희 기자

친환경 인증제, 유통단계 안전성 모두 무너져 소비자 불신 자초

정부, “국민에 죄송” 사과 이어 “원점에서 다시” 제도개선 약속

친환경 인증제, 유통단계 안전성 모두 무너져 소비자 불신 자초
정부, “국민에 죄송” 사과 이어 “원점에서 다시” 제도개선 약속


일명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급속으로 3일간 실시한 국내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최종 18일 발표됐다.

검사대상 농가는 국내 산란계 1239농가로 약 5860만수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총 49농가에서 금지됐거나 기준치 이상의 살충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거나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대책 발표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대책 발표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김영록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며 “부적합 농장은 일반농장 18개, 친환경농장이 31개이며,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 8, 비펜트린 37, 플루페녹수론 2, 에톡사졸 1, 피리다벤 1 등 5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에 유통 중이었던 계란 중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수거한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한 결과 이미 발표된 ‘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외에 추가로 1건이 더 검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 과정 중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로 인한 121개 농장을 재검사 한 결과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

부적합 판명을 받은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 및 폐기조치 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6개월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선다.

또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와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가의 계란은 즉시 시중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인증농가 중 조사대상인 683개 농가 중 37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했지만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란의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와 농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생산단계에서는 살충제와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와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이 추진한다.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유통·판매단계에서는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와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하고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친환경 동물복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밀집사육 폐해 등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무너진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국민들이 알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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