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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우선' 내달 15일부터 25% 요금할인 시행


입력 2017.08.18 16:50 수정 2017.08.18 17:59        이호연 기자

과기정통부, 18일 이통사에 행정처분 공문 발송

21일 유영민 장관과 이통3사 CEO 긴급 회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이 걸려있는 모습.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이 걸려있는 모습.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선택약정)율 상향 공문을 발송했다. 내달 15일부터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린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약정 해지 등을 통해 새 단말기 구매시 다시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
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420원으로, 3만2890원짜리 상품은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이번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내달 15일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발송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 시행일 전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 발표 당시 행정소송 카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15일까지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요금할인율 인상이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해왔다. 증권가에서는 이통사들이 최소 300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봐 왔다. 이통사들은 필요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25% 요금할인율 인상 시기를 2주 연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잠시나마 면하게 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조찬 모임 형식으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과기부가 시행을 약 2주 늦추고 세부 사항 논의까지 시간이 있어 좀 더 상황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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