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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성과연봉제 폐지


입력 2017.08.18 16:44 수정 2017.08.18 16:45        이나영 기자
IBK기업은행 본점 사옥.ⓒ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옥.ⓒ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작년 5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기로 했다.

당초 기업은행은 올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기업은행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임금 중 일부인 성과연봉 등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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