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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위법 여부 다음주 중 결정…활동 가능할까


입력 2017.08.18 15:26 수정 2017.08.18 16:12        박진여 기자

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대응 강화…갈등 불가피

법원, 23일까지 신청인·피신청인 추가 자료 제출받아 판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대응 강화…갈등 불가피
법원, 23일까지 신청인·피신청인 추가 자료 제출받아 판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으로, 향후 공론화위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가능한 다음주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수원 노조, 울주군 대책위 측과 피신청인인 총리실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송 상대방인 총리실 측에서 자료 제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했다. 총리실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고, 17일 진행된 심문에도 불출석했으나 다음 주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조 측은 앞서 법정에서 "신고리 5·6호를 짓기 위해 16년 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공사가 이미 30% 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론화위 논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도 집행정지 심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며 "그러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서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인접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은 공론화위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수원 노조 등은 "신고리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등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심리는 행정소송 수단인 집행정지와 별개로 진행된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문제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했지만, 이는 기존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독자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에너지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공론화위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의 확인소송 등을 연달아 제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중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및 원전 관련 관계자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며, 공론화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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