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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는 정부가 전액 부담"…지방비 부담 완화


입력 2017.08.18 14:07 수정 2017.08.18 14:48        박진여 기자

정부, 4개 국가사업 전액 경비 부담…60억원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분권, 자율성 부여 만능 아냐…지방균형발전 함께 고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부, 4개 국가사업 전액 경비 부담…60억원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분권, 자율성 부여 만능 아냐…지방균형발전 함께 고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등 4개 국가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는 선에서 국고보조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지방분권화는 당연히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지방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방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로,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상당 정도 조정의 역량·역할·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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