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광고비로 7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유사성행위 업소 630여 곳, 매달 광고비 10만~100만원 지급
4년 동안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70억원에 달하는 유흥업소 광고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1)와 B 씨(33)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인 A 씨와 사이트 운영 총책인 B 씨 등 조직원 17명은 2012년 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이들 일당은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성매매·유사성행위업소 후기 등을 올리면서 회원을 끌어모았고,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 630여 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10만~100만원의 돈을 받아 총 69억4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에 사무실을 분산 운영하며 서버관리, 프로그래머, 업소상담, 현금인출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서버 3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1500만원을 압수하고, A 씨로부터 대마초 등을 압수해 대마초 흡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