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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광고비로 7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7.08.17 20:23 수정 2017.08.17 20:26        스팟뉴스팀

유사성행위 업소 630여 곳, 매달 광고비 10만~100만원 지급

경찰은 17일 음란사이트를 4년 동안 운영하며 70억원에 달하는 유흥업소 광고료를 챙긴 일당을 체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17일 음란사이트를 4년 동안 운영하며 70억원에 달하는 유흥업소 광고료를 챙긴 일당을 체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4년 동안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70억원에 달하는 유흥업소 광고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1)와 B 씨(33)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인 A 씨와 사이트 운영 총책인 B 씨 등 조직원 17명은 2012년 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이들 일당은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성매매·유사성행위업소 후기 등을 올리면서 회원을 끌어모았고,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 630여 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10만~100만원의 돈을 받아 총 69억4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에 사무실을 분산 운영하며 서버관리, 프로그래머, 업소상담, 현금인출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서버 3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1500만원을 압수하고, A 씨로부터 대마초 등을 압수해 대마초 흡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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