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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文 정부, 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로…지방재정 자율성↑


입력 2017.08.18 05:00 수정 2017.08.18 05:56        박진여 기자

지방의회 경비·기관운영·특정업무 경비 등 지급대상·금액 자율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위법사항 확인시 지방교부세법 감액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방의회 경비·기관운영·특정업무 경비 등 지급대상·금액 자율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위법사항 확인시 지방교부세법 감액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약돼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책임성을 갖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재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한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해당 권한을 각 지자체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2년 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행안주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 설정한다.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뒀다.

여기에 지방의회 경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에 대해 지자체가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준경비의 내용이 지나치게 세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자료사진) ⓒ행정안전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아울러 중앙투자심사 기준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것에서 각 100억원씩 완화된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할 계획이다.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정집행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원 등 발생 시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또 기존 분기별 시행하던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을 월별 실시하고, 예산편성·투자심사·채무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 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제와 한국형 지방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17~18일 양일간 진행 중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박 시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이양 로드맵'을 새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나아가 6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완화되면 지자체의 세수확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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