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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패소 “로드FC에서 선수 활동 지속해야”


입력 2017.08.17 15:53 수정 2017.08.17 18:10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재판부 “전속 계약 효력 유효”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 로드FC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 로드FC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FC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로드FC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최 고문 변호사는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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